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 A는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매니저이다.
위 F은 2014. 7. 2. 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2015. 상반기부터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A가 제 3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2017. 11. 경까지 운영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6. 20:00 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F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불을 내 어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 방화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8. 20:00 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광 탄 삼거리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 만 나,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하나로 마트를 거쳐 같은 시 J 소재 편의점에 가서 지 포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1. 9 02:43 경 경기 파주시 K에 있는 L 부근 야산을 통하여 위 F 건물 뒤편으로 간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 다용도 실 옥상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타이어에 위 지 포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다용도 실 밖으로 던지고 그 위에 지 포 라이터 기름을 붓는 방법으로 위 F 건물에 불이 붙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샌드위치 패널 벽면 및 옥상, 내부 냉장고 등을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 건조물을 방화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8. 20:00 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