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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고합8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처 C와 별거 생활을 하던 중 C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꾼 후 거주지를 옮기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이에 화가 나 C의 모친 D(여, 59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K5 승용차량을 대여하고,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9. 7. 01:20경 동해시 G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 01:30경 위 D가 거주하고 있는 G아파트 102동 603호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포장용 완충비닐을 현관문 하단에 있는 우유투입구 안에 밀어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우유투입구 안쪽 덮개가 닫혀 있어 불이 다른 매개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5:00경 울산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포항, 대구를 경유하여 2013. 9. 26. 16: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이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0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399cc CB400SF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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