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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54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5. 16:00 경 위 게임 장 내 게임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게임 장 종업원인 E에게 “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 책임자에게 말해 돈을 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위 게임 장 업주인 피해자 F 와 종업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게임 장 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 경 인근 구로 시장에서 시너 1 병, 기름 2통을 구입하여 위 게임 장 앞에서 종업원에게 “ 게임 장을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가 빼앗기자 재차 위 구로 시장으로 가서 ‘ 지 포 라이터 기름’ 1통을 구입하여 위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 씨 팔 돈을 안주면 불 질러 버린다, 사람 죽이기 싫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나가라” 고 말하면서 게임 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지 포 라이터 기름을 바닥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게임 장 안에 있던 종업원 E과 손님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업원들 및 30 여 명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라이터 사진 첨부), 라이터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겁을 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불을 지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연성 높은 시너와 지 포 라이터 기름 등을 준비하였던 점, 게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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