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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3:1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서지는 소리, 때리는 소리, 우는 소리, 시끄럽게 들린다. 애기 울고 남성이 소리치고 있고.’라는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현관 바닥에 뿌린 후 지포 라이터에 불을 켠 채로 F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문 닫아. 가족 싸움에 누가 신고했어. 이건 가정 싸움이야. 그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해결해. 문 닫고 가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5살 연하하고 사니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가요.”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불이 켜진 라이터를 아래로 내리며 “여기 넣을까 던질까 ”라고 말하며 마치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바닥에 뿌려진 라이터 기름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를 주우면서 라이터 불을 껐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와 ‘방화 예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진짜로 ’라고 반문한 다음 경사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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