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9㎥ 규모의 작업장에 도장시설,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2016. 7. 29. 11:30경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도장작업을 하고, 2016. 9. 28. 14:30경 F 카스타 차량의 앞 범퍼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39㎥ 규모의 작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2016. 7. 29. 11:30경 3마력의 분무기로 도장작업을 하였고, 2016. 9. 28. 14:30경 위 시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