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84』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 7.5kw(10마력)에 연결된 도장용 스프레이를 갖추고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020고정13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300세제곱미터의 도장시설에 동력 7.5킬로와트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도장용 스프레이를 갖추고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사업자등록증(C) 적발현장사진,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26.까지, 2020.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