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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46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6. 29.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약 61.71㎥ 규모의 작업장에, 컴프레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및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D 차량의 좌 휀 다 및 후 범퍼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운영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차량 도장작업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적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1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 정비 업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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