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금신청서에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 신청금액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이름과 신청금액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8. 6. 26.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 원고에게 5,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6. 26.경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1998. 7. 25.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4,5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금신청서의 신청금액란은 본래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500만 원”으로 변경기재한 것이며,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1개월 후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5,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다.
(2)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인 1998. 6. 26. 내지 대여금 상환일인 19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