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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416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파산자 B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1. 3. 2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01. 10. 18. ‘원고가 1997. 6. 10.부터 1998. 2. 27.까지는 소외 신협의 이사장 직무대리로, 그 다음날부터 1998. 6. 5.까지는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소외 신협에 대해 합계 724,333,333원(=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차입금 횡령 1억 3,000만 원 대외예탁금 유용 및 횡령 합계 2억 9,000만 원 C의 예탁금 4억 원 횡령금에 대한 이자지급금 4,333,333원) 위 각 돈의 합계는 824,333,333원이나, 판결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일부청구액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7.부터 2001. 7. 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1가합6705).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1) 1997. 7. 15.부터 1997. 11. 18.까지 사이에 대외예치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한영신용협동조합(이하 ‘한영신협’이라 한다

)에 예탁한 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 2) 1997. 11. 26.경 신용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소외 신협 명의로 10억 원을 차입하면서 한영신협에 2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 횡령 3) 1998. 2. 13. 및 1998. 3. 7.경 한영신협에 남아 있던 소외 신협 명의의 예탁금 잔액 2억 9,000만 원을 D, E 명의로 변경예탁하여 회수불가능하게 함 4) 1998. 3. 11.경 C로부터 4억 원을 예탁의뢰받고도 그 돈을 대동은행에 자신의 처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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