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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67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대 178.3㎡ 중 선정자 D은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H은 1969. 4. 28. I에게 분할 전 인천 부평구 J 대 398.8㎡(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4920분의 550 지분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I은 1974. 11. 8. K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56지분에 관하여, 1975. 3. 18. L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76.20지분에 관하여, 1978. 9. 12. M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40지분에 관하여, 1979. 11. 10. N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65.2.지분에 관하여, 1980. 9. 18. M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135지분에 관하여, 1980. 11. 25. O에게 위 공유지분 중 4920분의 63.9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80. 11. 19. O과 사이에 위 공유지분 중 나머지 지분(113.7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391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이후 분할전 토지는 2000. 1. 21. 대한민국에게 1997. 12.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분할전 토지에서 2005. 10. 7. 인천 부평구 C 대 17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2007. 5. 11.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8,3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위 J 대 220.6㎡외 10필지를 함께 매수하였는데 2009. 4. 17.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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