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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8 2017가단215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 관계 1) F 소유이던 광주시 G 답 1,18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3. 14. 접수 제16388호로 원고 명의의 2003. 3.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3. 11. 같은 등기소 2004. 3. 11. 접수 제13155호로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187분의 298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1187분의 297 지분에 관하여는 I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F 명의의 1187분의 592 지분 중 일부(1187분의 165)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2004. 3.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15. 11. 12. 광주시 G 답 595㎡와 J 답 59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공유지분 관계 및 이 사건 가등기는 분할된 토지에 전사되었다. 나.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B은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77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F은 B에게 349,582,463원 및 위 금원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B은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F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187분의 592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이유로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인 배당요구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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