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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11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B 대 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8, 9,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1977. 1. 6. 지적도

가. 원고와 피고의 이웃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69. 10. 1. C으로부터 우측 도면과 같은 위치의 충북 괴산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E 대 58평(약 192㎡)(이하 ‘분할전 E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6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65. 2. 3. 분할전 토지와 바로 이웃한 B 대 74평(약 241㎡)(이하 ‘분할전 B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분할전 E 토지 매도 및 피고의 분할전 B 토지 매도 1) F사업으로 분할전 E 토지 중 위쪽 부분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원고는 분할전 E 토지를 우측 도면과 같이 도로부지로 사용될 위쪽의 E 대 90㎡(이하 ‘분할후 E 토지’라 한다

)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될 아래쪽의 G 대 102㎡(이하 ‘G 대지’라 한다

)로 분할한 후, 1977. 11. 25. 피고에게 분할후 E 토지를 매도하고, 1977.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는 H면 신청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7. 11. 15. 분할전 B 토지를 B 대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I 대 188㎡(이하 ‘I 대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1980. 10. 18. J에게 I 대지를 매도하고 1980.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건물 신축 1) 원고는 1974. 2. 27. 건물소재지를 ‘E’로 하여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2평 4홉 6작, 부속건물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평 2홉 5작’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 G 2) 분할전 E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기존 건물의 일부가 잘려 나가게 되자, 원고는 기존 건물을 헐고, 1977. 9.경 G 대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우측 도면 표시 1, 10, 11, 12, 8, 9,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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