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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107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순번 11, 1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의 제26세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 F, 망 G, 망 H, 망 I 및 C은 별지 2 내지 5 기재 부동산(그중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다. 별지 2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29.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47 기재 피고들(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대로 ‘피고 O'이라고 한다)은 망 F, 망 G, 망 H, 망 I의 최종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H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피고 2 J이 1969.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1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4.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I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피고 5 K, 피고 6 L, 피고 10 B이 2007. 8.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5. 각 1/15씩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H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피고 2 J이 1969. 12. 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1.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3. 7.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2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014. 3.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또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I의 공유지분 1/5에 관하여, 피고 5 K, 피고 6 L, 피고 10 B이 20017. 8.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1. 5. 각 1/1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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