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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8가단1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1965. 6. 30. 경남 합천군 F 대 20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83평은 1979. 2. 21. 경남 합천군 D 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은 답으로, 그 면적은 274㎡로 전환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경남 합천군 D 답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답 325㎡에 관하여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74. 12. 10.자 매도증서(을 제2호증의 1)에는 E, H, I이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D 답 83평 및 G 답 118평을 대금 49만 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1977. 7.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합천군 J 답 1,03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77. 7. 10.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는 1980. 2. 25.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5. 3. 23. 이 사건 인접토지 중 K의 위 2/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와 M는 ‘K가 1973. 11. 10.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3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계표시를 하여 1984. 12. 9.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원고가 1984. 12. 10. K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30년 이상 경작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1975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K가 197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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