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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10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항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면적이 23평에 불과함에도 그 면적이 32평형에 이른다는 홍보물을 게시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택 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미달 면적 9평에 대한 부분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평 부분에 관한 대금 3,780만 원(= 9평 × 평당 420만 원)에서 원고가 복층 값 1,000만 원 중 감액해 준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3,180만 원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 1,300만 원을 상계하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반소로 원고에게 1,880만 원(= 3,180만 원 -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으나, 당심에서 반소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 가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금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결론은 동일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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