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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13 2016재나23
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4052(본소)로 계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법원 2014가단1272(반소)로 계불입금 및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2. 12.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 법원 2015나516(본소), 2015나523(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63862(본소), 2015다63879(반소)호로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6. 1. 2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6. 2. 2.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에 제출된 차용금 증서(차용금액 1,300만 원, 채권자 D, 채무자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 을 제3호증의 1)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위 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하 ‘① 사정’). 그리고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허위이며 위 차용금 증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하 ‘② 사정’).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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