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나87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이유’ 부분 제7행의 “E 인피니티q50 승용차”를 “원고 차량”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이외에”를 삭제하고, 제10행의 “있다고 주장하나”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2) 일실수입” 옆에 “(한시장애 2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178,673원” 옆에 "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받아드리지”를 “받아들이지”로 정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원고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를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위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거나 원고의 책임이 일정 비율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