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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427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C의 피고(반소원고) J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E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 G, H, I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였고, 피고 J은 반소로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J의 반소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예비적으로 원고 C에 대하여 ‘피고 J의 반소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J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예비적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과 피고 D, E만이 각 그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 J의 예비적 반소 청구 및 피고 E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부분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피고 F, G, H, I”을 모두 “F, G, H, I”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상단 표 중 ‘피고 F’의 ‘상속세’란 금액 “347,258,505”를 “347,258,92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하단 바.항의 제3~4행 " 청구취지

1. 가항 기재와 같이 ”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01호로 ”로, 제7행 “ 청구취지

1. 나항 기재와 같이 ”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02호로 "로 각 고쳐 쓴다.

3. 본소 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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