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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나10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중 매매계약 체결 의무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과 반소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매매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매매대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20행 ‘J토지에 관하여’ 부분을 ‘J 토지가’로, 2.나.

(2)항(5면 4행부터 18행)의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예비적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1982. 8. 4. C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도로공사에 편입된 사실, 원고는 1982. 10. 18.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위 토지를 점유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1982. 10. 18.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 B의 소유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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