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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재고합6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특수강도[ 피해자 중국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4:2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여관 202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37 세) 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여인숙 101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43 세) 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위 여인숙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05:00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여인숙 205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58 세) 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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