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4: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56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2 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놔 라, 따라오면 칼로 쑤시뿐 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CCTV 캡처 이미지
1. 내사보고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전화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폭행을 하거나 “ 놔 라, 따라오면 칼로 쑤시뿐 다 ”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 335조 소정의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ㆍ 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