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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9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발 1점( 증 제 1호), 아디다스 아쿠아 슈즈 1 짝(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장물 취득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94』 피고인은 2016. 3. 20. 05:50 경 충북 증 평 군 C 소재 피해자 D(49 세) 의 주거지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패너 등 공구를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고춧가루 물이 든 주사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회 발사하고,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합 21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03:17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전 남 곡성군 G 주택 2OO 동 1OO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1 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2018 고합 2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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