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과도 1개, 마스크 1개(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0. 1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1. 준특수강도[피해자 중국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04: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여관 202호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37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06: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여인숙 101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43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위 여인숙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