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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3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9.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8고합235] 피고인은 2018. 11. 12.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기사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넘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61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금주를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좌측 손 4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중수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7] 피고인은 2018. 10. 27. 21:4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것을 틈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 그릇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0원, 냉장고 내 맥주 4병(시가 16,000원 상당), 소주 2병(시가 6,000원 상당), 막걸리 1병(시가 3,000원 상당), 음료수 4병(시가 8,000원 상당)과 동태찌개 1그릇(시가 10,000원 상당), 부탄가스 4통(시가 5,000원 상당), 쌀ㆍ냄비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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