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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11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비정한자식=C 국립공원 D 시설과장=C’란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 사실 적시 부분들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단유탈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일람표가 함께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해자 및 K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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