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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3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카페 및 E 대화방에 적시한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인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막연한 풍문에 근거하여 그 진위에 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적용법조: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적용법조: 위 법률 제70조 제1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1. 19: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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