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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분리ㆍ확정된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심된 부분 (1)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21, 28 부분 및 나머지 공소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21, 28을 제외한 부분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당심에 이심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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