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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피고인이 사기행각, 돈세탁, 파계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격하고 거칠며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이고 원색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였는바, 위 표현 방식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최소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종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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