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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50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4. 1. 20.자 사기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4. 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4. 4. 28.자 및 2014. 5. 18.자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무죄 부분 중 무죄가 선고된 위 2014. 4. 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 2014. 4. 28.자 및 2014. 5. 18.자 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을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미항소로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이에 이 법원은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한 유죄 부분과 검사만이 항소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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