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37』 피고인은 2012. 5. 8. 04:2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에게 '몸매가 좋은데 술집에서 일하는 것이냐'며 말을 거는 등 편의점을 수 회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 여)를 따라다니며 계속 말을 걸고, 편의점 앞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약 5시간 25분 동안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21』 피고인은,
1. 가.
2012. 5. 7. 19:4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 여)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출입한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2012. 5. 8. 09:30분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자신이 처벌받게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왜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5. 7. 20:1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I(44세, 여)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김밥을 먹던 중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