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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76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20:00경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포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놈아, 야 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을 들어보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영하는 H여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씨발년아, 너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관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 중 I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달래자 I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관 안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이 나와 항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다시 H여관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나 달래서 보낸 놈 데리고 와, 일단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관 벽을 치고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관에서 쉬고 있는 손님들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다시 H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장사 해 먹을 거여, 말거여,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벽을 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방에 있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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