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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70』

1. 피고인은 2020. 1. 10.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며 바깥으로 내쫓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외부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들어 편의점 출입문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6:1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충전해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충전이 안 된다고 하자, “씨발놈아, 그냥 하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6. 23: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신고할 거면 신고해 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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