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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1.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입구에 주저앉아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1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이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온 성명불상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0. 13:2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가 운영하는 ‘J’ 문구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 남성이 이를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0. 14: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8세)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야, 이리와

봐.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 I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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