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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25』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4. 23: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 담

배를 피우면서 약 20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겁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23:55 경 위 나이트클럽 지하에 있는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겁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및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00: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치안 센터( 임시 H 지구대 )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빨리 보내라. 한심한 새끼들아! 오늘 내를 잘못 건드렸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날려 보내고 화장실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680』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00:5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 여, 40세) 을 처음 본 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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