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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2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93』

1. 피고인은 2016. 3. 22.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이 미친년아 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돼, 너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막걸리 통을 위 F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43』

2. 피고인은 2016. 5. 11. 18:0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종업원 G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 “씨발 돈을 그렇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924』

3. 피고인은 2016. 7. 4. 18: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종업원 G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6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6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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