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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10 2019가합17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93,417,521원 및 그 중 60,977,13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제1조[계약내용] 본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보증금 : 100,000,000원

2. 월임대료 :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8,000,0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8,500,000원을 해당 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연체임대료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1.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2. 31.까지(24개월)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등] 본 계약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현 임차인이 승계를 하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하며, 전 임차인이 미납된 제세공과금은 현 임차인이 지급책임이 있음. 본 임대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료, 도로점용료, 환경관련분담금, 가설물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등]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대료의 10% 부가가치세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C은 2013.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 피고와 C은 2016. 1. 1.부터는 차임을 9,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중 2013년도 5,900,000원, 2014년도 10,050,000원, 2015년도 11,327,130원, 2016년도 500,000원, 2018년도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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