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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5가단8644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H의 어머니로 보인다. 는 2013. 9. 4. 피고의 중개로 F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150,000,000원(임대보증금, 물품 포함된 총액),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와의 현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23,000,000원, 월세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0.부터 2014. 3. 19.까지로 정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별지로 추가하였다.

* 본 양도금은 본 점포 일체의 시설 및 권리, 영업권, 비품, 1층 매장, 지하창고 물건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다.

* 본 양도금에는 상가 임대보증금 23,000,000원과 지하창고 임대보증금 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잔금일 건물소유주와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조건임 * 제세공과금, 월차임, 관리비 등은 잔금일 기준 정산한다

* 매장 물품은 계약시점에 잔고상황을 기준으로 양도한다

(지하창고 포함) * 별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제증서 각 1부씩 첨부

나. E는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F에게 2013. 9. 4. 10,000,000원, 2013. 9. 9.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9. 피고(반소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23,000,000원, 차임 1,87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 현재 상기 상가(부동산)는 임차인이 사용목적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을 인정하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모든 시설물{벽체(냉장고), 화장실 포함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다. 라.

원고는 201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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