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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3가단4723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

B은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 지하 1층 59㎡(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83.52㎡이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 2012. 10. 10.부터 2013. 10. 9.까지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용도에 맞게 시설하여 사용한다.

3. 계약일 만료일 전에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로 인해 보증금의 보전이 어려울시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에게 법적인 절차 없이 2번 특약사항(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집기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리비 및 공과금은 별도 지불한다.

원고

A[원고 B의 모(母)이다]는 중고의류 매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구입한 중고의류를 보관하였는데, 2013. 5. 10. 및 같은 달

5. 27.경 내린 비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침수(이하 ‘이 사건 침수’라고 한다)되어 부천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원ㆍ피고가 다툼이 있은 후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할 것을 통지하고, 2013. 6. 10.에는 원상복구 및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공과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 B이 2013. 6. 24. 피고에게 피고가 배수공사 및 방수공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3. 7. 1. 다시 원상복구 등을 촉구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의 부(夫) E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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