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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가합1011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조[목적 및 임대료]

1. 위 부동산의 과수원을 임대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없이 년 임대료는 매년 11월 30일에 지급한다.

<연도별 임대료> 2014년/2015년 : 각 연도별 200만 원 2016년/2017년 : 각 연도별 400만 원 2018년/2019년 : 각 연도별 600만 원 2020년/2021년 : 각 연도별 800만 원 2022년/2023년 : 각 연도별 1,000만 원

2. 임대인은 위 과수원 등을 현 상태대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과수원에서 과수를 생산 수확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임차인은 과수원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과일의 수확량 증가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모든 것(과수에 대한 소독, 비료, 농약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인은 과수원 내에 있는 조경수를 적절히 관리해 준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4조 이외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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