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들과 서울 서초구 D 소재 상가 중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와 제2층 F호를 임대차기간 2009. 9. 29.부터 2010. 9. 28.까지, 보증금 87,500,000원, 월 차임 6,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어 아래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1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대로 임대하며, 계약만료 시 이 사건 점포 및 제2층 F호를 원상회복해준다.
2. 관리비는 월 405,000원 임차인 부담. 3.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임차인 부담. 4. 부가세는 별도 임차인 부담.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5. 9. 28.부터 2016. 9. 27.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대로 임대하며, 계약만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한다.
2. 관리비는 월 500,000원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부가세는 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5. 본 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작성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6. 9. 28.부터 2017. 9. 27.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관리비는 매월 500,000원 지급한다.
2. 수도료 290,00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임대기간 만료 시는 식당영업 관련 시설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