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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8가단87039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2,389,41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2.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4. 20.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3층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2,500,000원(매월 1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9. 4. 19.까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준공 시 원시상태를 기본 상태로 한다.

2. 본 계약은 2015. 1. 7.자 작성된 위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함

3. 차임은 2017. 4. 20.부터(2년)는 월세 이백육십만원으로 상향한다.

4.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별도이며 임차인이 부담함

5. 임차인은 시설비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해오다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2016. 12. 10.경 신축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고,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실에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7. 1. 23.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9. 4. 19.까지는 피고가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는 2017. 1. 25.경부터 원고들에게 ‘2017. 4. 20. 이후 차임 인상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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