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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인 회계사로서,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하 ‘F’) 본사 부근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F이 발행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000원‘, 발행일 공란의 당좌수표 1매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를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하순경 위 F 본사의 재무이사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J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임의로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로서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제대로 지급되기 어려워 시가 불상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감사보고서, 각 차용증 및 주식담보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보관증, 감사신고서, 내용증명, 수표어음용지 폐기 신청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J에게 임의로 반환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금 조달용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더 이상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믿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F의 재무이사 J에게 반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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