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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0522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게 금액 5,000만 원, 지급일자 2011. 12. 26.,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지 서울시,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8. 16. 피고에게 금액 4,000만 원, 지급인 국민은행 포천지점, 지급지 경기도 포천군, 발행지 서울특별시, 수취인 백지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배서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를 2012. 8. 17. 국민은행 포천지점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당좌수표에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의 남편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사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렸으므로, 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 라.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좌수표에 직접 배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면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배서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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