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 판시 제2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D 건물에 대하여 860억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 판시 제4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울 은평구 R빌라(이하 ‘R빌라’)를 6억 2,000만 원에 매각하고 위 빌라에 관한 채무 4억 2,500만 원을 공제한 1억 9,5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준다거나 서울 은평구 T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T 주택’)을 매입하여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 판시 제5죄) 피고인은 피해자 Z과 약정한 대로 물품을 입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4) 수표번호 AN의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제1원심판결 판시 제6죄) 피고인은 AD에게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거나 발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5) 수표번호 AS의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AL에게 발행금액란이 백지로 된 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면서 발행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한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제1원심판결 판시 제6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3매 액면금 합계 6,1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3매 액면금 합계 1,1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