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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1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배우자 C의 동생 D에게 1억 원을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D는 차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는 2014. 2. 19.경 원고에게, 수표번호 ‘E’,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19.’로 된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F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일억 원’, 발행일 ‘2014. 2. 19.’로 된 자신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그 후 위 수표의 수표금액이 ‘일억 이천만 원’, 발행일이 ‘2014. 12. 30.’로 정정되었다)을 각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당좌수표를 통틀어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D는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60호, 2015고단839호(병합)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와 D는 2016. 2. 15.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4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D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2016. 5.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원고에게 2016. 12.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형사사건에서 D는 이 사건 수표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수표가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10. 2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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