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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4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나눠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E을 만나 E에게 위 C 발행의 당좌수표를 건네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눠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F 2층 피해자 G(45세)이 운영하는 H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에서 발행하는 액면금 1천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속여 위 당좌수표 액면금이 100만 원이라는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로 당좌수표 지급제시일에 위 각서를 이용하여 당좌수표 위변조신고를 하여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제시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H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건네주면서 E로 하여금 위 당좌수표 금액란에 1천만 원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할인받게 하여 같은 해

2. 1.경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의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사건 검색,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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