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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수표(수표번호 I, 액면 10억 원의 당좌수표)를 H의 의사에 반하여 J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H이 자금조달용으로 교부받았다가 자금조달에 실패하였으므로 더 이상 H은 이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H으로부터 반환받을 정당한 소유권자인 것으로 알고 있던 F의 재무이사 J에게 반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위 J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회계법인의 대표이사인 회계사로서,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본사 부근의 ‘G’ 식당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3년 3월 하순경 위 F 본사의 재무이사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J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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