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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이 없는데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2억 3,600만 원 상당을, 진행하는 공사가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을 각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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