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62』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석평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회사가 시공을 하고 대물변제로 서울 동대문구 H, I에 있는 J연립재건축아파트를 받은 것이 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관계로 시세보다 싼 가격인 1억 6,000만원에 분양해 주겠으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만원, 같은 해
3. 9. 8,000만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7』 피고인은 2007. 1.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5에 있는 이안건설 사무실에서 K, L, M을 통해 피해자 D에게 “N에서 시공한 동대문구 H, I에 있는 J연립재건축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분양가보다 저렴한 1억원에 매도하니 이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8. 21.경 N이 ㈜네오퍼스트디앤씨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고 J연립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N에 공사대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