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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곧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대출금 및 9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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